법리 불확실성으로 그동안 심의보류…최근 대법원 판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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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부실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고 전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이사와 양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제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은 관련 심의를 잠정 중단해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DLF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립, 이에 따라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에선 졌지만, 금융당국으로선 이 판결로 제재기준의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실무 준비를 거쳐 2월 중 해당 제재 안건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