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31일 시행산림골재 및 선별‧파쇄골재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자연녹지내 골재파쇄시설 설치시 1만㎡이상 부지확보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이달부터 콘크리트 배합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기준과 자연녹지지역내 골재선별‧파쇄시설 입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시설 입지기준을 설정했다.

    우선 골재원별‧용도별 품질기준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사용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골재내 점토덩어리 함유량기준을 잔골재 1.0%이하, 굵은골재 0.25%이하로 정하고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이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 골재선별‧파쇄시설 조성이 지자체 조례로 허용됐지만 이들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자연녹지지역 경우 최소 1만㎡이상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허가량 감축시에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오는 31일 공포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 품질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규정은 업계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 및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에 포함된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