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안 26일 입법·행정예고입주자모집공고 성능등급항목에 주차공간 신설
  •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을 법정기준 보다 여유 있게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대형·고가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가구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단지내 주차갈등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자의 자발적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 입주자가 주차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 보다 가구별 주차면수(가구당 1.0~1.2대)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전체 30%)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차면수는 법정기준 보다 120~160%이상 설치할 경우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 40~60%이상일 경우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이상은 2등급, 6점이상은 3등급, 3점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에 가산키로 했다. 

    분양가는 기존 총점수 151점에서 주차공간 1등급인 20점을 가산해 총 171점으로 바뀌며 평가점수에 따라 총점수의 60%이상이면 4%, 56%이상은 3%, 53%이상은 2%, 50%이상은 1%를 가산받게 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범위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