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인프라 등 5개분야 5개내외 기술·서비스 발굴과제별 3억 지원…서면·발표평가 거쳐 3월 결과발표
  •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실증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등 5개 분야에서 5개내외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해 실증까지 연계한다. 과제별 실증비용을 최대 3억원, 총 13억5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는 혁신기술을 보유(지식재산권 확보 필수)한 국내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은 컨소시엄형태(지분 30%이내)로만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20일부터 3월2일까지다. 8명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후 11월까지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진행된다.

    박효철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우수기업들 참여를 기대한다"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가 다양한 신기술·신산업이 창출 및 진화하는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