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명 위원 중 최대 7명 교체 가능성… 이달 말 임기 만료기업 거버넌스 확립 후 수익률 확보… 과잉개입시 부작용 우려 수탁자책임 확대 신중론도 여전… 자유시장경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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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한 개혁안이 준비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 주요기업의 주식을 대거 보유한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연금의 적극적 개입으로 기업 거버넌스를 제대로 확립해야 추후 수익률도 보장된다는 논리에서다. 

    이러한 상황 속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인력구성이 3월 주총으로 앞둔 이달 말 대거 교체될 전망으로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 및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탁위는 총 9명(상근 3명, 비상근 6명)인데 최대 7명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근로자,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복수의 후보 추천을 받았고 새로운 인력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수탁위에는 신왕건(지역가입자 추천), 원종혁(근로자단체 추천),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등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이 있다. 이들은 수탁위뿐만 아니라 투자정책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데, 3년간의 임기가 이달 종료된다.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됐고 연금개혁 드라이브 등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라 전면 교체가 예상됐다는 내외부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탁위 소속 비상근 전문위원들 역시 교체될 전망이다. 총 6명 중 임기가 남아있는 2명을 제외하면 전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인센터 변호사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소속됐는데, 권재열 교수와 이상민 변호사를 제외하곤 모두 3년의 임기가 이달 끝난다.
  • ▲ 現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명단. 이달 중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가 예고됐다. ⓒ국민연금
    ▲ 現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명단. 이달 중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가 예고됐다. ⓒ국민연금
    ◆ 연일 강조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수탁위 업무는 대표소송 일원화, 비전문성, 관치 논란 등이 맞물려 있지만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역할론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이후 한덕수 총리 역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져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 확립으로 더 나은 수익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 역시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수준 하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라며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횡령이나 비자금, 뇌물, 불완전 판매,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있음에도 직위가 유지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포스코, KT 등 소유 분산 기업들이 CEO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단기적으로 관치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비전문가의 과도한 개입 ‘악영향’… 신중론도 

    수탁위는 그 자체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직결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근거로 작용한다. 차기 인력구성에 재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입김이 정치적 셈법으로 이어져 ‘정의의 사도’ 역할만을 강조하면, 정부가 강조한 수익률을 강화하는데 외려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한 민간자문위원은 “지금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금의 본질적 역할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는 자유시장경제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강화와 수익률 관련 해석에서 재계, 노동계 정부와 논리가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장관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는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