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에 맞불노조 "숙소도 없이 인사발령"
  •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은 노조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달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산 및 동남권 지역으로 발령난 직원들의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통상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내로 인용 여부가 결정되 전망이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 개편해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이후 1월 정기인사에서 확대된 조직에 대해 서울 본사 인력을 배치하면서 노사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