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따라 차등 수당 지급…폰지사기 가능성↑"단기간 고수익 보장 시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 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 등을 조심하라고 9일 밝혔다. 특히 플랫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및 사기업자 등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이들은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NFT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폰지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