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간 합병 등 신고의무 면제경쟁제한 자진시정안 제출하면 조건부 승인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문자 전자제출·송달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선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되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스스로 시정하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기업결합이 승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조건부 승인제도의 도입 등이 담겼다.

    기업결합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사모펀드(PEF)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 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합병회사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다.

    또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가 있다면, 제출자는 이를 전자문서화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심판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심의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문서의 전자적 송달과 통지를 동의했음에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등재된 문서가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서의 경우에는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며,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기업결합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개정에 따라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