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불법행위, 생산차질, 노노갈등 등 우려”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산업‧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고 14일 밝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며,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56.9%)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이 꼽혔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 원청의 연중교섭(47.0%), 노동분쟁 증가(46.0%) 등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