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불법행위, 생산차질, 노노갈등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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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산업‧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고 14일 밝했다.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한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며,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56.9%)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이 꼽혔다.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 원청의 연중교섭(47.0%), 노동분쟁 증가(46.0%) 등이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