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 구성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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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종합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1일 증권사 예탁금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방식의 적정성이 꾸준히 문제로 다뤄졌다"라며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도 점검한다.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라며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