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재무 14개·비재무 5개 항목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통해 재무 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개사에 대한 19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점검 내용은 재무 사항 14개 항목, 비재무 사항 5개 항목 등이다.

    재무 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상세표 공시여부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은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 항목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과 관련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에 대해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할 것"이라며 "필요 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