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준 정비…오피스텔 어린이집 설치 간소화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통합 추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건축물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층고상향과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강화로 층고가 상향된 것을 고려해 건축물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기준 적용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할 방침이다.

    3기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중 선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처럼 5m이상인 풍력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인정해 신고후 건축물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용도도 새로 정비한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도심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형태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외처럼 대규모 공유주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 3월중 기숙사 건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내 물류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중이다.

    반려동물 인구증가를 고려해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 동물관련 시설중 300㎡미만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 입지가 용이해진다.

    저출산 및 고령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이용편의를 고려해 옥상출입용 승강기 관련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신축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고려해 용도변경 인허가절차 없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를 개선한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통합을 추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기계설비 사용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규제철폐를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도 촉진한다.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 관련 그림자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중이다.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해 센터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개편해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해 건물이용 관련 편의를 높인다.

    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3층이상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위원회 심의면제절차를 마련하고 새건축규제 도입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