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2년간 자동갱신… 장려금 받으면 자동신청도 자동연장매년 신청 불편해소·신청누락 방지… 총 122만명 혜택 예상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로는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시행된다. 매번 장려금을 반복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고령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하반기분 신청기간인 다음 달 1~15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에 하면 된다.

    신청은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하면 된다. PC를 이용한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다.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운영하는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된다.

    다음 달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올해 9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한다.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이 자동신청된다.

    원칙적으로는 장려금 자동신청을 하면 향후 2년간만 적용되지만,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된다. 장려금을 계속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자동신청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자동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장려금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