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비용 올랐지만…서민 금융비용 경감 취지대면신청 고객도 0.1%p 우대금리3월 말부터 기업은행도 대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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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2월 초 대비  40bp(0.4%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으나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 포인트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p)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에도 실행 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금공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7일까지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