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무부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속조치배당기준일, 주총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해야
  •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표준정관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한다. 또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선진국 형태의 '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 기준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해야 한다. 아울러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중간배당의 경우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상장협,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이행의 첫 단추인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 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