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5월31일2년간 HUG 보증사고 조사가담 확인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전세사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조사한다.

    이어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도 조사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한다.

    또한 전세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서민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임대차 중요정보 관련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