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추산 5만명 집결, 고강도 투쟁의 서막 올라의사면허취소법도 도마 위… 직회부 결정 '후폭풍'의료단체 대표 삭발식도 진행… 의료직역간 분열 조장
  •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야당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처리 강행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야당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처리 강행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5만명이 거리에 모여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본격적 범의료계 투쟁의 서막이 오른 것으로 추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주축으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야당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처리 강행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켰다”며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지만 뒤통수를 맞았다”며 “야당의 입법 폭거에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가 만들어졌으므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면 총파업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 의료와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 ▲ 26일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이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 26일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이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날 집회에서는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야당은 민생법안들을 살릴 의지도 없으면서 민주적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난데없는 패스트트랙을 엉뚱한 의료인들에게 들이밀고 있다”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