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사전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전담자 지원규제샌드박스 신청 140일→90일 단축…기업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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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속한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관련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기업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참여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마련, 실증 지자체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지원한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조건 아래 현행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시장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이전까지는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담당부처가 검토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주를 이뤘다.앞으로는 1대 1면담을 기반으로 담당자가 규제법령 확인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착수후 사업진행과정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상담을 요청한 3개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결과 대상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단축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ICT기반 미세먼지저감 및 실시간 디스플레이장치 실증을 준비중인 박상현 이멘스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활용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담자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월하게 신청까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 복잡하고 생소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했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