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입주자모집신청 단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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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작년보다 2.05% 오른 ㎡당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내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고시로 16~25층이하, 전용 60㎡초과~85㎡이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이다.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시 비정기 조정도 가능하다.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가격, 노무비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인상하기로 했다.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중 건설자재가격과 노무비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 경우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했다.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1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신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품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