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가격 9억초과 1주택자도 이용 가능주거부담 경감 위해 전세대출보증제도 개선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하이거나 9억원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 전세보증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주거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