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 제출"오더북 공유는 어려울 듯"전북은행, 계약파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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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1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에 필요한 마지막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상 대표자 및 임원이 변동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고팍스는 이달 초 등기상 대표이사를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 풍(Leon Sing Foong)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했다. 대표이사와 함께 사내이사도 바이낸스 측 인사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이번 변경 신고를 수리한다면 글로벌 코인 거래소가 국내 원화거래소를 거쳐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변경된 임원진의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고팍스는 FIU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낸스의 본사가 조세회피처인 바하마에 있다는 점과 불분명한 재무 정보 및 자금 세탁 이슈도 우려된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 거래 방법인 '오더북'은 현행법상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FIU가 신고 수리를 받더라도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전북은행의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 전북은행이 주주 변동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파기한다면 거래소 운영 자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바이낸스가 희망하는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이슈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해당 내용 소명 요청 등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결국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사업 유지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