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명 무투표 당선… 4년간 조합·지역발전 앞장금품 살포 등 여전… 고발·수사의뢰 등 545건
  •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연합뉴스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총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 조합장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해, 224명은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전체의 37.8%인 421개소다. 여성 조합장은 총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됐다. 제1회 선거 5명, 제2회 선거 8명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 선거방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했다. 농식품부 집계로는 지난 8일 현재 △고발 146건 △수사의뢰 28건 △경고 등 371건으로 총 545건(잠정)이 발생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고발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건수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제2회 선거 때와 비교하면 고발 건수는 49건이 줄고, 수사의뢰는 4건이 늘었다.
  • ▲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 현황(선관위).ⓒ농식품부
    ▲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 현황(선관위).ⓒ농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 자정의 모습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금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면서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순창군 구림면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