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 주가·거래량 급변추종 매매 자제…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중히 투자해야
  • ▲ 한국거래소 전경 ⓒ정상윤 기자
    ▲ 한국거래소 전경 ⓒ정상윤 기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거래소는 특히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임박 시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고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말한다.

    거래소는 또한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한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거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도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라며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