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오르면 평균 이자수익 초과액 10% 환수"민병덕 의원, 내주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사회공헌 비율 높다" vs "그걸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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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판 '횡재세'의 또다른 버전으로 '십일조'가 등장할 전망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초과이익 10%를 환수해 서민금융 지원에 쓰자는 방안이다.

    은행들은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작년 이익 기준으로만 수천억원을 출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한 곳에서만 2022년 기준 3670억원에 달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민병덕 의원은 다음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예년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하는게 핵심이다.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제도 '십일조'와 유사한 형태다. 

    법안의 취지는 예대금리차로 얻은 은행의 순이자이익을 ‘횡재적 이익’으로 간주하는데서 비롯됐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 은행의 대출금리는 같은 폭 만큼 동반 상승하지만 예금금리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 탓이다.

    횡재세란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요인 등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병덕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수익이 급증한 것을 감안한다면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스페인, 체코, 헝가리 등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도입한 상태고 국회에는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유사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문제는 횡재세 부과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로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고,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금리 억제를 통해 물가 상승을 막고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긍정효과 보다도 앞선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른바 은행 옥죄기 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은행은 규제 산업으로 정부가 특허권을 부여하는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공공적 역할이 자율적인 사회공헌 수준에서 머무는 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근기가 필요하다"며 법안 강행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