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회계위반 비율 21.6%…매년 감소 추세외감법상 과징금 매년 증가…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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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 총 147사 가운데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6.5%(83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54.6%)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감리 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35사)로 집계됐다.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를 기록했다. 

    표본 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혐의 심사는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금감원 측은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지적 비중이 63사(75.9%)로 전년 대비 3사(3.6%포인트) 증가했다. 

    위반 동기별로는 중대(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이 21.6%로 전년(25.3%)보다 3.7% 감소했다. 반면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은 78.4%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위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과실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전년과 같은 14개사로 집계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부과금액은 전년 15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2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또한 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4000만원 늘었다.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례가 21건으로 전년 대비 9건(30.0%) 감소했다.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삼정·한영·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3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 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도 회계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