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까지 작성해 매입 강요"..."경영권 방어 목적"임직원 '우리사주 매입'에 '무이자 대출' 지원회사 정관·규정 위반해 대출 지원했다면 '배임'
  • ▲ KT 사옥. ⓒ뉴데일리 DB
    ▲ KT 사옥. ⓒ뉴데일리 DB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KT가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강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T 측이 이 과정에서 우리사주 매입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 줘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6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KT는 이를 위해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개인별 취득 주식의 15%를 추가로 얹어주겠다고도 했다. 

    당시 KT 측은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신업계에서는 '구 대표의 연임에 대비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KT가 구 대표의 지시로 임직원들의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회사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KT가 당시 직원 개인 면담을 진행하고 부서별로 청약 신청 여부를 취합하는 등 사실상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강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많아 순차적으로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