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건 1년 만에 2배…내부자 부정거래 전체 81.8%"매매정지·상장폐지 사례 빈번…투자 각별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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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부정거래 혐의로 총 55건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정거래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다.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인수인이 차입금이나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호재성 재료 등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어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기타로 분류된다. 리딩방 부정거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를 운영해 다수 종목을 선매수하고 카카오 단체톡방,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회원에게 매수를 추천한 뒤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다.

    이 중 다수를 차지한 건 기업사냥형 부정거래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부정거래가 45건으로 81.8%를 차지했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혐의통보된 43개사의 최근 3년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손실은 58억원, 평균 당기순손익은 183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혐의통보 종목 중 20사(46.5%)에서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그 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이 6개(14.0%)로 집계됐다.

    또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잦은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했고, 본래의 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잦았다. 전환사채(CB)나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공시하기도 했다.

    한편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로 혐의통보된 43종목 중 34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12개 종목이 실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 중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