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사업자, 보증가입의무 위반시…계약해지·손해배상 책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신축빌라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은 이미 의무화됐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법령개정으로 임차인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