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상자 보내고 허위 후기 작성… 광고대행 감성닷컴엔 시정명령알바에 건당 1000~2000원 주고 가짜 리뷰 2708개 게재
  • ▲ 공정위 ⓒ연합뉴스
    ▲ 공정위 ⓒ연합뉴스
    빈 상자를 보내고 거짓 리뷰를 쓰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벌인 한국생활건강이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시행한 빈 박스 마케팅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고는 구매후기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몰의 후기(리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 ▲ 한국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한 거짓 리뷰 ⓒ공정위
    ▲ 한국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한 거짓 리뷰 ⓒ공정위
    두 업체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도 허위 구매 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도 체결했다.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 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후기 내용과 후기 숫자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이를 접할 경우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사 제품이 많다 보니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는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