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M&A 활성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개선 방침공개매수자 자금조달 능력 확인 시 대출확약서도 인정
  • 금융당국이 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지원 방안 일환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국은 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한정해 인정한다.

    금감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