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정상화 위해 추가 지원 세부 근거 마련자율협약 안 따르는 저축은행은 '손해배상' 책임
  • 최근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완공 후 분양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곳(대주)은 여러 저축은행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자금 지원에 찬성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손실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주단의 갈등으로 공사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 사업장의 정상화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달부터 내용이 강화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개정·보완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이 금일부터 본격 시행돼 비정상적인 부동산 사업장의 정상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협약 개정을 추진, 이날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지원제도 근거가 마련됐다. 정상 사업장이 일시적 어려움으로 부실화되기 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고 절차도 간소화된 것. 채권재조정, 사업정상화 계획 및 평가, 이행 점검 등과 관련된 세부 기준 또한 마련됐다.

    이 같은 자율협약을 따르지 않는 저축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추가 지원 이후 채권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협약을 따른 저축은행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금감원과 업계는 주간사 선정 절차,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금 분담 기준,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도 협약안에 보강했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여신한도가 총신용공여의 50%로 묶여 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자본 20% 룰'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토록 한 업계 차원의 건전성 확보 규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계가 자발적,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저축은행 자율협약 외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서도 이 달말까지 자율협약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