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50억 달러로 가장 많아은행 12곳도 연루3선방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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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업무 일부 정지와 면직처분 등 무더기 징계가 임박했다.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의 순이었다.대부분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는데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김치 프리미엄'으로 판단됐다.금감원은 관세청, 검찰과 공조해 환치기와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 도피 등에 관해 수사에 나섰다.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뒤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도 검사를 벌였다.검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발, 해당 은행 직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상 해외송금 관련 연루 금융회사 13곳 중 9곳에 제재를 사전 통지하기도 했다.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됐는지는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사전 통지 안에는 임직원 면직이나 업무 일부 정지 등과 같은 중징계안도 포함된 상태다.금감원은 이상 외화 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외화 송금 때 은행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사업부 모니터링, 유관부서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3선 방어체제는 거래시 영업점 사전확인 → 거래후 외환사업부 모니터링 → 사후에 자금세탁방지부, 준법감시부, 검사부의 점검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