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형 포털사이트 및 플랫폼, 사별 보험료 비교 및 맞춤 상품 추천빅테크, 온라인 중개 시장 장악 시 과도한 수수료 등 이용자 편익 저하 우려도
  •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이르면 6월 중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보험사가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 임직원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플랫폼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 보험 ▲반려동물 보험 등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이나 대면·전화 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다.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각 사별 보험료 비교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이 편익을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보험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활로가 넓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빅테크가 온라인 보험 중개 시장을 장악할 경우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시장에 진출한 빅테크가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선 이후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배달, 중고거래, 택시 호출 시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플랫폼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는 대면 채널 수수료와 비교해 15∼33%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로 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더 비싼 가격에 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력이 약한 보험사들이 갑질을 당할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