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로 제로슈거' 라벨 이중부착 확인"제조연월일 표시 위반 해당… 음식점 5개소 영업정지"영업사원 경찰 고발… 이미지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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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로 제로슈거' 라벨 이중부착으로 논란을 낳았던 하이트진로에 칼을 빼들었다.
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라벨 이중 부착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연월일 표시 위반'으로 관할지자체 5개소 음식점에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기존 진로 제품에) 신제품 홍보용 라벨을 이중부착해 제조연월일이 가려진 사실을 발견했다"며 "해당 제품들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라벨을 이중으로 부착한 하이트진로 영업사원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는 식약처로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초 부산 지역 하이트진로 영업사원들이 거래 중인 일부 음식점에서 기존에 납품된 진로 제품에 리뉴얼 된 진로 제로슈거 라벨을 이중 부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라벨이 이중 부착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이는 기만 행위다. 기존 진로 소주는 과당이 함유된 데다 도수 역시 16.5도로 리뉴얼 제로슈거 소주와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제로슈거는 무가당, 16도 소주다.
홍보용 라벨에는 제조연월일이 기재돼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에 제조연월일이 표기돼있지 않은 경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4조'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이며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을 확인한 결과 한두 제품을 제외한 라벨갈이는 없었고 문제 제품이 판매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내부 차원에서의 징계조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단정짓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무가당 소주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행정처분은 하이트진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칠성의 무가당 소주 '새로'의 인기가 지속되며 하이트진로 소주 사업 부문 성장은 정체돼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소주 사업부문 1분기 매출은 3817억원으로 전년보다 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411억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 감소 배경 중 하나는 진로 제로슈거 판촉비 증가다. 에프앤가이드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광고선전비와 판매비는 매출액을 넘어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