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냅둔 채 가감조정금리 '꼼수'1.18~2.52%… 1년 새 0.5%p 늘어카드, 적금, 청약, 주거래 등 요구 증가
  • ▲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관련 현수막에 걸려 있다.ⓒ연합뉴스
    ▲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관련 현수막에 걸려 있다.ⓒ연합뉴스
    정부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래, 신용카드, 적금 등 대출과 관계없는 상품을 가입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출 꺾기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감조정금리는 1.18~2.52%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가장 적었다.

    가감조정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등 기준금리와 달리 은행이 임의로 조정가능한 금리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은행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더할 수 있다.

    가감조정금리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4대 은행의 가감조정금리는 0.76~1.93%로 1년 새 상단은 0.59%p, 하단은 0.42%p 확대됐다.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산금리가 올랐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 조정이 용이한 가감조정금리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와 함께 가감조정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금리 운용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최저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당장 금리는 떨어지지만 은행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영업 꼼수로 지적받는 대목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내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이자수익 압박에 우대금리를 높여 실제 대출금리는 낮췄지만 향후 금리변동성이 커지면 다시 우대금리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감조정금리를 포함한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핵심 점검 사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감조정금리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개인 신용도나 담보와 관계없이 금리가 산출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차주에게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억지로 가입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대금리 비중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대출 끼워팔기(꺾기)가 금지되면서 비은행 상품 영업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대금리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대출 수요가 줄면서 영업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