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자사주 200만주 처분 계획 뒤늦게 공시자기주식 처분 공시 전 유튜브 통해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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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24일 자사주 처분 계획을 뒤늦게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금양은 4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공정공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양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0억원 이내의 공시 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소위 '밧데리(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의 발언 때문이다. 

    박 이사는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 구체적인 매각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금양은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했다. 회사 주가가 지난 21일 종가 기준 6만54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 규모는 1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공시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부산 기장군 2차전지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기주식 200만주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분주식 수와 처분 방법은 현재 미확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