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SM 지분 39.9% 취득… 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공정위 "K-POP등 엔터산업 파장 커… 혼합결합 등 면밀 심사"심사기간 최대 90일… 자료보정 기간 빼면 더 걸릴 수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카오가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SM의 주식 20.76%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9.11%를 각각 취득했다. 두 회사가 총 39.87%의 지분을 취득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카카오는 상장법인인 SM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와 가수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 '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은 K-POP을 대표하는 엔터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평결합의 경우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수직결합은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과의 시장에서 각각 발생한다. 혼합결합은 SM의 팬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멜론 등에서 생긴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문은 혼합결합 사례다. 예를 들어 SM에 소속된 연예인을 활용해 카카오 프렌즈와 같은 이모티콘이나 캐릭터 상품을 생산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유통하거나, 카카오웹툰 사업 분야에서 SM 소속 연예인을 활용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앞으로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보완 요청하는 등의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심사 기간이 90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