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교보증권 등 줄줄이 CFD 신규 가입 중단당국 제도 개선·검사 착수에 리스크 관리수천억원대 미수채권도 부담…투자자 소송 압박
  • 증권사들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신규 개설을 잇따라 막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미수 채권 규모가 연일 불어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자정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CFD 계좌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CFD 계좌보유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CFD 시장 1위인 교보증권도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지난 4일부터 CFD 비대면 계좌개설을 일시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이벤트 역시 조기 종료했다.

    증권업계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CFD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CFD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다 주요 증권사에 대한 CFD 검사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인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CFD 서비스 신규 가입과 계좌 개설을 중단한 바 있다.

    증권업계 새 먹거리로 떠오르며 각광받았던 CFD 상품이 주가조작의 통로로 사용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이제 손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상당한 미수채권 부담을 질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CFD 특성상 지난달 말 대규모 하한가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CFD 거래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CFD 투자자들이 손실액을 정산하지 못해 최종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중개 증권사가 회수 부담을 지닌다.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개인투자자가 원금초과 손실분을 갚지 않을 경우 적게는 증권사별로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CFD 미수 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금액은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CFD 영업 규모가 큰 증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반대매매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나올 경우 미수채권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간 CFD 서비스에 주력해온 증권사들은 SG발 여진으로 당분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주가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증권사·투자자 간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모집 중인 원고 상황에 따라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CFD 시장 규모를 생각할 때 미수채권 규모가 증권사의 존폐를 가를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야심차게 수익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상당 기간 증권사들을 괴로운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