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율규정 운영…법적 근거 미흡 부분 개선 예정실무 자문위 구성…"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거칠 것"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지침을 3분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하 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경영자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방대한 현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평가‧보고지침 제‧개정 시 자문 ▲실무 적용 이슈 자문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2~3차례 자문위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 등을 검토해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