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5명 첫 공판조대식 의장, 900억원대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판결변호인단 "SKC 유증 참여로 회사 손해 없고 개인 이득 취한 것 없어"
  • ▲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연합뉴스
    ▲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연합뉴스
    2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최 전 회장을 비롯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등이 출석했다. 오후 2시 10분부터 50여분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첫 공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항소 요지 및 향후 입증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오갔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 의장은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의장의 혐의와 관련해 유상증자 당시 임무위배행위, SKC에 대한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SKC의 유상승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영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로 관련성이 없다"며 "SKC의 유상증자 참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