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및 위정현 학회장에 대한 형사소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유
  •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1일 위믹스 커뮤니티인 ‘위홀더’ 회원들은 한국게임학회 및 위정현 학회장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홀더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선임했다. 더킴로펌은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위믹스 달러로 받는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위믹스 홀더들은 1인당 8위믹스달러를 더킴로펌 코인 월렛(지갑)에 전송하면 된다. 이 외에도 현금을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위홀더 운영자인 '코인구조대' 김주창씨는 공지를 통해 "위정현 학회장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막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극적인 말들을 마치 사실인냥 표기했고, 그 결과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가격 하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인 우리 위홀더들은 위정현 학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위메이드 측을 향한 금전 요구와 관련한 공갈·신용훼손·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 학회장은 P2E 합법화를 위해 업체와 협회, 단체의 국회 로비설을 제기했다.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공동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이에 위메이드는 위 교수와 게임학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