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조합원 84.4%도 "공시 필요"'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 대상인 줄 몰랐다' 응답 65.2%이정식 장관 "노조회계 투명성은 조합원 알 권리… 법령 개정"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와 관련해 취업자 1000명 중 88.3%가 '노조도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000명이 응답했고, 이 중 노조 가입 조합원은 186명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9~21일 사흘간 이뤄졌다.
  • ▲ 설문조사 결과표.ⓒ고용노동부
    ▲ 설문조사 결과표.ⓒ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기부금단체처럼 노조도 공시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88.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합원 186명 중에서도 84.4%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는 72.8%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합원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8.2%로 높았다.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 대상인 것을 알고 있는지' 문항엔 몰랐다고 답한 비율이 65.2%로 나타났다. 반면 조합원은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8%였다.

    현재 정부는 노조에 대해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노조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문항으로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정책 추진 시 노조가 공시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47.6%가 매우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45.8%는 조금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보는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조합원군에서도 매우 영향(50%)과 조금 영향(43.5%)을 준다고 답한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장관은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 그렇지 않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냐'는 문항에 48.1%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3%였다.
  • ▲ 추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표.ⓒ고용노동부
    ▲ 추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표.ⓒ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