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공항 통해 40대 남성 A씨 국내 송환중국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종료 후 첫 사례범죄 피해자 130여명... "수사에 따라 더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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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을 25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 기반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41세, 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중국에서 지난 3년 간 시행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종료 후 현지 공안과의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명에 이르는데 추후 수사에 따라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 받았다. 이후 대전청에서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하고 A씨 검거를 요청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 3월 16일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과 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A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공조를 통해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