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접수겨울철 바우처 중 4.5만원까지 여름철에 당겨쓸 수 있어
  • ▲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안내문.ⓒ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안내문.ⓒ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에너치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오르고 여름철 불볕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 27만 8000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가구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여름철 4만 3000원, 겨울철 15만 2000원 등 총 19만 5000원이다. 여름철 지원은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 다시 4만 3000원으로 올렸다. 겨울철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 5000원까지 여름철에 당겨쓸 수 있다. 당겨쓰기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9월 말까지 가능하다. 여름철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겨울철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달 3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여름철), 10월 11일~내년 4월 30일(겨울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