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접수겨울철 바우처 중 4.5만원까지 여름철에 당겨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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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에너치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오르고 여름철 불볕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먼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 27만 8000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올해 가구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여름철 4만 3000원, 겨울철 15만 2000원 등 총 19만 5000원이다. 여름철 지원은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 다시 4만 3000원으로 올렸다. 겨울철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 5000원까지 여름철에 당겨쓸 수 있다. 당겨쓰기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9월 말까지 가능하다. 여름철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겨울철로 자동 이월된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달 3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여름철), 10월 11일~내년 4월 30일(겨울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