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 점유율 10%미만… "MS 경쟁력 강화가 경쟁 촉진할 것"英-불승인·EU-조건부 승인… 공정위 "국가별 시장 경쟁상황 달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S는 지난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687억 달러(한화 90조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4월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는 게임 개발·배급, 콘솔(Xbox) 게임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PC용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판매하고 있다. 콘솔 게임은 게임 기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기 안에 설치된 MS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MS가 개발·배급한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헤일로 등이 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오브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등 콘솔·PC·모바일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자사 유통망인 '배틀넷'에서 PC게임을 서비스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게임을 실행하는 기기인 콘솔, PC,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시장 등에서 수직과 수평결합, 혼합결합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다양한 시장에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2% 이하로 굉장히 낮고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국내 인기도 해외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의 결합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MS의 콘솔 기기인 엑스박스(Xbox)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플레이스테이션(PS) 점유율 70~80%, 닌텐도 10~20%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콘솔 시장 3위 사업자인 MS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3일 영국 경쟁시장청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고려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수차례 회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별로 게임 시장의 경쟁상황이 다르고, 각국 경쟁당국은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경쟁당국별 서로 다른 판단이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S는 영국 경쟁시장청의 기업결합 불승인에 반발하며 지난 2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