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공급자 의견 차 여전… 의원, 약국 최종 결렬 수가인상에 반영 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평균 인상률 1.98%… 영상검사 과다보상 등 도마
  •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지난달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서울 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지난달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서울 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도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는 2만770원, 재진은 1만6100원으로 정해졌다. 동네의원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각각 1만7610원, 1만2590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의약 단체와 2024년도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8%다. 

    이번 협상에서 수가인상을 위해 쓰이는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확정됐다.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병원 유형은 1.9%의 수치를 받아들여 내년도 진찰료 추산이 가능해졌다. 수가는 각 행위별 고정적인 상대가치점수와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진 환산지수를 곱해 계산한다. 병원의 환산지수는 81.2원이다. 

    이를 근거로 종별 본인부담을 반영하면 ▲병원(초진 1만6960원, 재진 1만2300원) ▲종합병원(1만8870원, 1만4200원) ▲상급종합병원(2만770원, 1만6100원) 진찰료가 책정된다. 

    의원의 경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해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잠정적으로 반영한 1.6%의 수치를 반영하면 초진과 재진은 각각 1만7610원, 1만2590원 수준이다. 

    올해 수가협상은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의료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었다. 실제 결과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돼 두 유형이 결렬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2024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4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 지속가능성 때문… 보상 과다 일부 검사료 도마 

    이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급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인력난과 경영여건 악화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를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자는 부대조건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