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서 적정성 인정 2년여 기다림 끝에 건강보험 혜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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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애브리스디'가 급여권 진입에 한발 앞으로 다가섰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한국로슈의 애브리스디(0.75mg/mL) 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의약품인지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적정성을 인정했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는 바이오젠-아이오니스의 '스핀라자'가 매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에브리스디는 2위로 추격 중이다. 노바티스의 '졸겐스마'는 3위다. 

    글로벌 시장 분위기와 달리 국내에선 비급여 영역에 있었다. 에브리스디는 지난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해 2021년 7월 급여신청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약 2년의 지나 급여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스핀라자와 졸겐스마는 척수강 또는 정맥 내 주사하는 방식이지만 에브리스디는 경구용 제제라 치료의 편의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환우회 차원에서 급여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약평위를 통과한 에브리스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목록 의약품으로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