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LGU+ 서면경고“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서면경고는 2021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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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와 LG유플러스에 최근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5일 밝혔다.방통위의 이동통신사 대상 서면 경고는 2021년 이후 처음이다.방통위는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보고 구두로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도 "엄중" 경고했다.갤럭시S23 일반 모델의 판매가는 115만5000원, 플러스는 135만3000원, 울트라는 159만9400원부터 시작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그러나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 지원금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15%보다 많이 주면 불법인데 15%를 바로 넘었다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다”라며 “단발성으로 지원금 지급 폭이 갑자기 오르내려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돈이 뿌려지고 다른 통신사보다 금액이 많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