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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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채권투자 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환율변동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채권 투자 시 발행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파생결합사채(ELB)의 경우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투자금도 법적인 별도 예치 의무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ELB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은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ELB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라며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ISA‧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점 ▲ELB 투자 시 수익 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점 ▲만기매칭형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환매 시 높은 환매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