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태조사 예정… "3~4개월 소요"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중소벤처기업부가 KG모빌리티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5일 KG모빌리티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사업개시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5월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KG모빌리티의 중고차시장 진출 선언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년·10만km 이내 KG모빌리티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기존 중고차업계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정지는 유지된다. 심의위원 선정부터 심의위 개최를 위한 실태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3~4개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고차업계는 앞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롯데렌탈 등에 사업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심의위는 현대차·기아에 대해 중고차 판매 시점을 연기하고 판매대수를 제한하는 등을 조치를 내렸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최근 사업개시 일시정지 협조가 왔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알려왔다"며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